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15∼26일 2주간 실시한 기획 단속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등 261곳을 단속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건 9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42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기획 단속은 지난 해 발생한 이레화학 화재,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사경 13명을 투입해 각 건물의 소방시설 차단여부 및 비상구 폐쇄행위, 위험물 취급 업체의 위험물 저장 . 취급의 적법성 여부, 대형공사장 상주감리 업무 태만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무허가 위험물 보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등 중대 위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입건됐다. 이에 따른 벌칙은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밖에 건물의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한 복합건축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위반업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정기점검기록 미비치 등 의 사항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 단속을 펼쳐 인천시의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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