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내용은 용서할 수 없지만 심신 미약 인정"
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를 구타해 살인한 30대 편집 조현병 환자가 2심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께 어머니 A(69)씨의 자택인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구타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A씨가 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기다리던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지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해 6월부터 병원을 나와 A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10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라”는 등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과 정신병원에 재차 입원시키려 한 일 등으로 불만이 쌓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지만, 이씨가 범죄 당시에 조현병으로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이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용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정신병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어머니 #구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