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 강남 노래방서 장기숙식하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21:07

수정 2019.05.02 21:07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돌연 잠적해 검찰로부터 A급 지명수배 받아
팝아티스트 낸시랭(40)과 이혼 소송 도중 검찰에 A급 지명수배된 왕진진(38)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40)과 이혼 소송 도중 검찰에 A급 지명수배된 왕진진(38)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40)과 이혼 소송 도중 검찰에 A급 지명수배된 왕진진(38)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꼐 잠원동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해당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며 지내던 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현재 왕씨는 서부지검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한편 왕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진실튜브 정의와’ 채널을 통해 영상 10개를 게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왕씨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왕진진 #지명수배 #체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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