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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통장 슬쩍' 병원서 노숙하며 금품 훔친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3 10:18

수정 2019.05.03 10: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병원에서 몰래 노숙 생활하던 40대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병원 9층 영양실에서 책상 서랍 열쇠를 찾아 7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병원 2곳에서 통장 등을 훔쳐 수차례에 걸쳐 1073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몰래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가 중인 직원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훔쳐 돈을 인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병원 #노숙 #절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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