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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SSM시장 첫 진출…가맹사업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4 04:45

수정 2019.05.04 05:11

가맹점 형태 18일 제주 아라점 개점 예정 
지역상인 골목상권 위협…사업조정 신청
물류 효율화를 위해 추가 출점 가능성 커
제주지역에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는 처음으로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들어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에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는 처음으로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들어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도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두고 지역상인들이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유통 플랫폼인 이마트는 제주시 아라1동에 자체 브랜드(PB) 전문점인 노브랜드(No Brand) 제주아라점을 개점한다. 매장면적은 483㎡이며, 오는 18일 개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브랜드는 준(準)대규모 점포로 분류된다. 대형 할인점보다는 작지만 기존 슈퍼마켓보다는 큰 규모의 판매 점포다. 이마트 직영점포가 아니고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다보니 별도의 등록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반경 1㎞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지만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져 있다.

아울러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는 자체 상품이 70% 이상"이라며 "기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상품구성에 차이가 큰 하드 디스카운트(hard discount) 스토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BI
이마트 노브랜드 BI

하지만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대권)은 이마트를 상대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브랜드의 개점을 막아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도 신청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난립된 상황에 이마트의 기업형슈퍼마켓마저 들어서면 골목상권이 고사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자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상권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PB제품 히트 상품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마트가 운영하는 제주도내 사업장이 대형마트 3개점(제주·신제주·서귀포점)과 노브랜드 1개점이 전부인 만큼 물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점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 소비자는 선택의 폭 넓어져 반기는 분위기

향후 기업형슈퍼마켓 선두 업체인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슈퍼마켓의 제주 출점도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업형슈퍼마켓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출점 비용의 51%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사업 진출을 막거나 축소하는 제도다.
운영 주체가 자영업자인 가맹점 형태는 출점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지역상인들과 달리, 가성비 좋은 제품의 입점으로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롯데슈퍼는 지난 2011년 가맹계약을 맺고 제주도내 2곳에 기업형슈퍼마켓 출점을 타진했다가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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