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뿌리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6 12:00

수정 2019.05.06 12:00

고용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합동단속
자격등 대여 신고시 건당 50만원 포상금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 전기 환경 등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8개 부처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지난 2014년 296건에서 2015년 95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5건을 적발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가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 등)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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