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포시 ‘군포역 불법간판’ 일제철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14:59

수정 2019.05.07 14:59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역 일원에 불법간판이 사라졌다. 거리 미관은 그만큼 밝아지고 깨끗해졌다.

군포시는 군포역 일원에 난립하던 불법간판 368개를 일제히 철거하고 239개의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했다.

군포시는 2018년 2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9월부터 불법광고물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말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하고 업소마다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간판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해 광고주와 시공사가 사전에 협의해 광고주 의견을 반영해 간판을 제작했다.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역 일원 불법간판 정비 후.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 간판 개선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06년 산본 중심 상가를 시작으로 2017년 산본 9단지 아파트상가 일원의 간판 개선 사업까지 6곳 3900여개의 불법간판이 정비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7일 “난립된 간판은 행인의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잘 정돈된 간판은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가시성을 높여 고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판 개선 사업에 광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불법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불법광고물에 관한 내용은 군포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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