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 국산 콩' 원산지 속인 두유 1억어치 판매한 업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13:52

수정 2019.05.07 13:52

중국·미국 등 외국산 볶음 콩가루로 두유 제조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100% 국산 콩이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두유를 판매한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5월 24일까지 중국·미국 등 외국산 볶음 콩가루를 사용해 두유와 분말 식품을 제조했다.
그러나 각각 '국산 백태 90%', '서리태 100%(국산)'로 원산지를 속여 1억199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에서 유기농 식품 회사를 운영하며 외국산 콩가루 1만9420kg을 사들이고 이 중 1만4330kg을 가공품으로 제조해 유명 인터넷 쇼핑에 판매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과 대금이 상당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며 "다만 범행 발각 후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은 점, 회사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두유 #원산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