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총 8회 훔쳐.. 속옷매장서도
빨래건조대와 속옷 매장에서 여성 속옷을 50여차례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오후 3시쯤 부산 사상구 한 주택 마당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3장을 훔치는 등 2017년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쯤 경남 양산의 한 속옷 매장에서도 여성 속옷 5장을 훔치는 등 총 46회에 걸쳐 속옷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여성용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268만원이 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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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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