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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징용판결 늦추잔 건의 승인"

뉴스1

입력 2019.05.07 20:14

수정 2019.05.07 20:33

박근혜 전 대통령.(66).2018.8.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2018.8.24/뉴스1


"외교부가 대법 접촉하게 하자" 건의에…朴 "그게 낫겠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이 전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재확인됐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단설립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판결을 늦춰야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과 접촉해 판결을 늦추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나서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외교부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그게 낫겠네요'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정홍원 전 총리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고, 그걸 받아서 정 전 총리가 '내려가는 대로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은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을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판결을) 다소 늦추면, 일본이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할 것이고 그 경우 (독일식)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수석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침해한단 생각은 못 했느냐"고 질타하며 "외교부가 노력하면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출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전 수석은 "그건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당시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문서를 검토했던 황모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장과 박모 전 동북아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전 과장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법관 파견 문제나 재판 거래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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