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업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동업자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애견카페에서 친구인 B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칡즙과 약초 엑기스를 제조하는 업체를 함께 운영해 왔다.
하지만 B씨가 여자친구와 만나면 며칠씩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등 사업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7년 9월에도 사업에 손을 떼려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고 폭행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