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구속…현직으로 처음

뉴스1

입력 2019.05.09 00:17

수정 2019.05.09 09:5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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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현직 경찰관 A경위가 구속됐다.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마약·성접대·경찰 유착·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11시59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B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행된 수사 상황과 확보된 증거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B경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C클럽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B경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A경위를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B경사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입건된 뒤 현재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경위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연수사대(광수대)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배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또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44)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등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도록 경찰과 클럽 간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일 첫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밖에도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과 관련해 윤모 총경 등 3명,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과 관련해 석모 과장 등 2명, 서울 성동경찰서의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부실수사 관련 1명 등 총 6명의 현직 경찰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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