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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필요해"…3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위조해 사용한 5명 구속

뉴스1

입력 2019.05.09 09:52

수정 2019.05.09 10:57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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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군(19) 등 5명을 구속했다.

A군 등은 3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후 대구·경북 일대 금은방 4곳에서 사용해 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용돈 마련을 위해 지난달 중순쯤 은행에서 300만원권 수표 1매를 발행받은 뒤 컬러복사기로 30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로 199만원짜리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101만원을 챙기거나 귀금속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수표를 위조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위조수표 금액 10배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올들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수표 위조·사용자는 모두 8명이며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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