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적 달아줄게” 점 봤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무속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9 13:49

수정 2019.05.09 13:49

법원 “중한 처벌 필요해...징역 6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fnDB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fnDB

과거 자신에게 점을 본 여성을 감금 및 성폭행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과거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손님 A씨의 집을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A씨를 때리는 등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날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이내 다시 범행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볼 때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을 자백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어 범행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속인 #점 #부적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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