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뻥튀기 송금…나머지 현금 반환하는 수법
법원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의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32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영화감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세대문화인연대(차문연) 전 대표이자 영화감독인 최공재씨(48)와 전 상임대표 강모씨(40)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보수성향 영화감독으로 2016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기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차문연은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씨 등은 2016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국가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같은해 6월13일부터 10월1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5000만원 중 3200여만원을 빼돌려 차문연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6월13일쯤 강의실 임차비 지출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같은 해 9월2일쯤 강사 황모씨에게 강의료로 송금한 125만원 중 96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등은 "강사료와 장소 대여료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돈은 모두 보조금 관련 사업 인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반환받은 돈이) 해당 사업에 모두 투입됐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문화사업을 국가가 보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강사료를 반환한 강사들은 지급받은 강사료의 10배 가까이 이르는 돈을 송금받고 나머지를 모두 반환했다"면서 "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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