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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버스기사 뺨 때린 승객 '철창 신세'..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0 17:17

수정 2019.05.20 11:01

요금을 1위안 더 받았다고 의심하며 기사 폭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중국에서 운전 중인 버스 기사의 따귀를 때린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시간) 지역매체 난하이왕은 9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코우시 메이란구 인민법원이 천모(30)씨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친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천씨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기사가 요금을 1위안(약 172원) 더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기사에게 따지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운전을 방해했다.

천씨는 기사의 경고를 듣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뒀지만, 한시간쯤 뒤 다시 운전석으로 가 항의를 이어갔다.


그는 버스에 걸려있던 오성홍기를 바닥에 던졌고 기사가 이를 제지하는 말을 하자 뺨까지 때렸다.

기사는 버스를 길가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고, 천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기사는 "시속 20km정도로 운행되는 버스에 노인 3명을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면서 "천씨의 행동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충동적으로 기사를 때렸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만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 #폭행 #따귀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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