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검찰권 분산해야 민주주의 실현"…여론전 맞대응

뉴스1

입력 2019.05.10 19:25

수정 2019.05.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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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결합한 검찰 수사 아무 통제받지 않아"
대검찰청 페이스북 카드뉴스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의 여론전에 맞서 경찰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히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분산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일격했다.

경찰청은 10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9일) 대검찰청이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뉴스를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먼저 '종결권 부여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촘촘한 통제를 받게 된다"며 "오히려 기소권과 결합돼 경찰 수사보다 훨씬 강력한 검찰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라면 이행하지 않을 리 없다.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까지 가능하다"며 "다만 검사의 부당한 요구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 당연하다"고 맞섰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사건이 암장된다(묻힌다)'는 주장에는 "수사권 조정이 되어도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기록을 다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영장심의위원회가 헌법상 검사영장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다'라는 주장에는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됐으며, 영장청구권 남용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데 60일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단지 사건 기록만을 검토하는 데 60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면 공판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돼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자백 강요와 회유 등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검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대하여 견제받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검찰권의 분산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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