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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입찰계약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09:43

수정 2019.05.13 09:43

코레일이 오는 15일부터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제출 방식을 서류제출에서 온라인 확인으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입찰계약 신청 시 입찰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따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하면 계약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레일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등 입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 이민철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앞으로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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