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부인 연락 받지 않자 위협
도시 가스 배관을 자른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가스 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30분께 가스레인지에서 도시 가스 배관을 분리한 뒤 집어들었다. A씨는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전화기에 가스가 새는 소리를 들려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가스를 분리한 채 소란을 피우려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러다 경찰관이 출동해 집에 들이닥치자 A씨는 순간 라이터를 켜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경찰의 설득으로 A씨는 결국 범행을 중단했으나 가스 소동으로 40여분 가량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가스 방출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출된 가스를 어느 정도 마신 상태는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119에 신고한 정황, 출동 경찰관에게 보인 피고인 언행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많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가정사 등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점, 이 범행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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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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