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배달일을 하면서 취득한 전화번호로 혼자사는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배달 대행 업체 직원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10분부터 14일 오전 1시40분까지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B씨(25·여)에게 "마음에 드니 사적으로 따로 만나자"고 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배달 음식을 시킨 B씨를 눈여겨 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위해 번호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번호와 거주지, 얼굴 등이 노출된 것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한 문자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실제로 B씨를 직접 찾아가는 등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44조 7항)을 위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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