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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학의, 16일 영장심사..구속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11:32

수정 2019.05.14 11:3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뇌물수수 혐의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해 영장이 발부될 시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1억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수사단은 최근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05년 말부터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보이는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들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다.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 혹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단서가 필요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구속시, 성범죄 수사 어떻게?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단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2일 수사단의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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