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파업 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14:06

수정 2019.05.14 15:50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 20% 인상, 정년 63세 연장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인천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인천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협상이 협상시한 하루를 남기고 타결됐다.

인천시는 1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1차 쟁의 조정회의 이후 수차례 만나 임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결국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노조와 사측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내년에 7.7%, 2021년에 4.27%를 인상해 3년간 총 20%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운수종사자의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을 연장했다.

이번 임금 협상 합의는 노조에서 요구했던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춘 것이다.

노조는 당초 요구사항인 인천 준공영제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월 354만원에서 서울시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12.9%)하고 근무일수도 현재 23일에서 22일로,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30분에서 9시간으로 줄여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 임금 협상 합의로 당초 1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시내버스 파업도 철회됐다.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 위원장은 "인천시의 결정에 감사한다.
더 좋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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