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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청탁' 여교사 2심도 징역 6년 구형…"사랑에 빠져 그랬다"

뉴스1

입력 2019.05.14 16:50

수정 2019.05.14 17:38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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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에 이혼소송비까지 대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청탁한 중학교 여교사가 사랑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예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임모씨(31)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고, 사랑의 방해물을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내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은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살해의사가 확고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임씨는 전 빙상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임씨의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와 고급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했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월1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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