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적 욕심에 범행…가장 큰 피해자는 동급생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기홍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현씨 재판에서 동료교사 등 수십명이 증언대에 섰고, 지난 공판에는 쌍둥이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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