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슴성형 상담하고 의사 바꿔치기한 안과의사...법원 "손해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3:29

수정 2019.05.15 13:29

-가슴성형 합병증 얻은 환자, 수술집도의 속인 의사들에게 소송 
-수술할 것처럼 행세하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수술의사 바꿔치기
-법원, 원고들에게 4000만원 배상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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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속여 수술 집도의를 바꿔치기한 의사 3명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A씨와 A씨의 자녀가 의사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에게 2100여만원, A씨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가슴성형 부작용으로 2014년 서울에 있는 B씨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병원에 가슴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 C씨를 소개해줬다. C씨는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씨 수술을 다른 의사 D씨에게 맡겼다. D씨는 A씨에게 자신이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도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통증이 심했다.

A씨는 “C씨는 안과전문의고 D씨는 가슴성형 재수술 경험이 없는 성형외과전문의로서 수술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환자를 속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A씨가 수술 후 합병증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환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재소합의 범위를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설명의무 위반까지 인정한다면 의사인 B씨 등이 환자인 A씨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술을 담당할 의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사를 바꿔) 수술을 했다.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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