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주민 거리에 나와 범인의 사형 요구해
인도에서 한 남성이 세살배기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3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타임오브인디아 등 외신은 카슈미르 인도령 숨발 지역에서 이웃집 남성이 3살 여아를 성폭행하자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해당 남성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이웃집 남성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으며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며 “자신이 다시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는 현재 모든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며 집 안에만 있는다”며 “아이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는 ‘강간이 공공연한(rape-public)’ 국가가 아닌 ‘공화국(republic)’에 살고 있다”, "소녀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푯말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해당 언론은 대규모 시위에 지역 학교들이 임시휴교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시위가 거세지자 경찰은 최루탄 등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성폭행에 관대한 처분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8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폭행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단지 정의를 원할 뿐이다. 법대로 피의자가 사형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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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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