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애경 안용찬 영장 기각…버닝썬 이문호 구속
15일 전직 경찰청장들 이어 16일 김학의 영장심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리는 물론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수사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영장심사를 맡아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다.
15일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이어 16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도 신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돼 영장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대 출신인 신 부장판사는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13년과 2016년에는 부산변회와 인천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신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MD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 윤중천씨에 대해서는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내 마약 투약·거래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승리에게는 2015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6년 클럽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버닝썬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3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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