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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꽃이 예뻐서"…텃밭에 내놓고 재배한 70대

뉴스1

입력 2019.05.15 15:47

수정 2019.05.15 16:14

관상용 꽃양귀비(왼쪽)와 마약성분 양귀비/사진제공=안동시농업기술센터 © News1
관상용 꽃양귀비(왼쪽)와 마약성분 양귀비/사진제공=안동시농업기술센터 © News1

(김제=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텃밭에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김제시 신풍동 자택 인근 텃밭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5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양귀비를 마약 원료로 사용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양귀비 꽃이 예뻐서 키운 것이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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