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일가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식을 거래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무죄" vs. "통정매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일가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건강문제를 호소한 구본능 회장을 제외한 사주일가 13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구 회장은 LG그룹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회장 동생이자 구광모 현(現) LG그룹 회장 친부다.
LG 재무관리팀 직원 2명도 사주일가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세를 실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LG재무관리팀 직원 2명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나머지 LG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에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특수관계인(사주)과의 주식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은 뒤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내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를 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할증을 피하려 했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은 통정매매를 금한다.
■'통정매매' 두고 주장 엇갈려
검찰은 “통정매매를 통해 사주 일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휴대전화로 주문하고 허위주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를 숨겼다. 사주 일가들이 (장내에서) 불특정 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말했다.
반면 LG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서 거래소에서 이뤄진 장내거래를 훼손한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LG 측은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LG 사주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주식 수억원치를 수백차례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며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은 사주일가 지분관리를 하면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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