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특허 분쟁 NFC 결제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6:55

수정 2019.05.15 16:55

금융위,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 등 총 26건 선정
특허 시비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류됐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지난 4월 17일 1차 혁신금융서비스 9건과 이달 2일 지정된 서비스 9건을 비롯해 이번에 8건 등 혁신금융서비스 총 26건이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에 제공될 수 있게 됐다. 페이콕과 한국NFC가 신청한 NFC 방식 결제서비스는 판매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의 NFC 기능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한 서비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됐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험설계사 없이 인공지능(AI)가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 손해보험(주)의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가입 시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과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2일 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 등이 신청한 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NFC·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등이 추가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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