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신을 고소한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분신 후 숨져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9:26

수정 2019.05.15 19:26

(서천=연합뉴스) 15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 빌라 주차장에서 A(65) 씨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앞서 자신을 고소했던 빵집 여주인을 살해 /사진=연합뉴스
(서천=연합뉴스) 15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 빌라 주차장에서 A(65) 씨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앞서 자신을 고소했던 빵집 여주인을 살해 /사진=연합뉴스

6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분신했다.

15일 오후 2시 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씨가 여주인 B(5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 달아난 뒤 경찰이 쫓아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뒤 분신해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차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뭄과 차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이 폭발하면서 A씨를 구하려던 경찰관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가게에서 남자직원이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간 뒤 1분만에 범행을 마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있었던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소 #살해 #분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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