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수십억원 빌린 뒤 잠적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 지점장 전 부인이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 3건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지점장 전 부인 A씨(55)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전 남편은 청주지역의 한 금융기관 지점장이다. A씨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빚 독촉이 이어지자 A씨와 남편은 최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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