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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첫 지급…화재 사망 유가족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09:09

수정 2019.05.16 09:09

인천시는 15일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로 사망한 A씨 외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이다.


우성훈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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