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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에 불법어음 지급' 전 동인천역사 대표, 1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0:33

수정 2019.05.16 14:04

'하도급사에 불법어음 지급' 전 동인천역사 대표, 1심 징역형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딱지어음'(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으로 건네 공사를 진행해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동인천역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전 동인천역사 대표(5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동인천역사 부사장(66)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대수선공사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딱지어음으로 지급해 6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자역사 부지에 대규모 마트를 입점 시킬 계획으로 대수선공사를 진행했으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건물 부지 점용료도 못내는 상황에 빠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수선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고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딱지어음을 하도급업체에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서 6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2억원의 합의금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김 전 대표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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