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사고 뒤 사망 동승자에 누명 씌운 20대 1심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19.05.16 10:49

수정 2019.05.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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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충격 인한 기억상실 주장…반성 전혀 없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만취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뒤 누명을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조씨가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무관하게 행동하고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절친한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용서를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이러한 태도에 분개한 유족이나 지인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였다.

이 사고로 옆좌석에 탔던 조씨의 고등학교 후배 이모씨(25)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땅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다.

사고 이후 조씨는 이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망한 이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추후 자신의 소행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물론 가해자로 지목한 조씨를 꼭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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