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수출 쓰레기 1만t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1:31

수정 2019.05.16 11:32

지난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인천항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가 말끔하게 정리됐다. 사진은 쓰레기 처리전 전경.
지난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인천항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가 말끔하게 정리됐다. 사진은 쓰레기 처리전 전경.


지난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돼 인천항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가 말끔하게 정리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인근 아암물류2단지 및 남항 석탄부두 인근에 야적돼 있던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만t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지난해 하반기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플라스틱, 폐어구 등이 대부분이다.

공사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을 적발한 뒤 즉시 해당 부지 임대업체 A·B사에 폐기물 반출 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지 원상회복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반입한 화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업체들의 반발로 반출이 지연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와 임대업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 아암물류2단지 8000t, 남항 석탄부두 2000t의 불법 폐기물을 각각 3월말과 5월초 전량 반출이 완료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만부지 내 불법 폐기물 반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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