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소년 상대 1만8000% 고금리 돈놀이 일당 검거

뉴스1

입력 2019.05.16 11:38

수정 2019.05.16 13:39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 업체(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9.05.16/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 업체(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9.05.16/뉴스1


대출금 받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 감금·협박도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고등학생 등 수십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1만8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0)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등 31명에게 약 1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연이자율 240~1만8250%을 적용해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 수준이다. 여기에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A씨 등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활용해 대출 홍보 글을 올린 뒤 찾아온 고등학생들에게 인적사항만 받은 뒤 고금리 현금 대출을 해줬다. 학생들은 PC게임과 생활비로 쓰기 위해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적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면 손쉽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등학생들이 채무독촉에 시달려 학교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최근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등교 중인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협박하고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독촉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SNS상에서의 조직적인 대부광고 및 불법대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