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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축 정산금 부정 수령' 공익 신고자에 보상금 1억여원 지급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4:06

수정 2019.05.16 14:06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 보상금 포상금 총 5억4675만원 지급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이 지급됐다. 전력감축명령에 따라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평균 전력량인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산금을 불법 수령한 비리 건에 대한 신고다. 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원을 환수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727여만원에 달한다.

전력거래소 정산금 부정 취득 신고건을 비롯해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이 지급됐다.

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8781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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