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수사단은 최근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05년 말부터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수사단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2일 수사단의 두번째 소환 조사는 물론,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금품을 준 윤중천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차관이) 네. 부인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차관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측면이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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