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42)도 이날 석방됐다.
법원은 변씨 등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는 항소심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변씨는 “이번 사건의 모든 증거는 태블릿PC 안에 있고, 그것은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조작, 인멸됐다”며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제출은 반대하면서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보석 허가와 상관없이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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