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방치됐던 '석면 범벅' 장애인직업개발원, 뒤늦은 추경 반영..끼워넣기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9 10:48

수정 2019.05.19 10:48

일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내 석면으로 뒤덮인 실습장·행정실 천장 텍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일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내 석면으로 뒤덮인 실습장·행정실 천장 텍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예산부족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방치한채 훈련생을 무방비로 노출시켜오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뒤늦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인 건강권을 추경 명분쌓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 중 일산과 부산, 대구 개발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그러나 고용부와 공단은 이를 발견한 직후에도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 간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수천명에 달하는 훈련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 1만4895.89㎡ 중 65.2%에 해당하는 9705.53㎡의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부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1만5026.10㎡ 중 66.9%에 해당하는 1만57.80㎡, 대구 개발원은 1만325.48㎡ 중 255.60㎡(2.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숙형태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소를 개소당 연간 700~1000여명을 훈련한다.

특히 고용부와 공단은 이 문제를 이미 수년 전에 인지하고도 석면제거 및 재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2013년과 2014년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석면검출 여부를 파악했다"며 "2016년에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의 생활관을 증축하면서 석면제거를 포함한 예산 17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부와 공단에서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때 돈 없다고 외면하던 기재부가 이번 추경에선 석면제거 예산도 반영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추경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솔직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문제가 추경 명분쌓기를 위한 끼워넣기용에 지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