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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베끼지 마라" 스마트워치 바탕화면 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9 16:37

수정 2019.05.19 16:37

삼성전자, 워치페이스 약관 개정
"제3자 지재권 침해했을 경우 예고없이 앱·계정정보 삭제"
외부 판매·개발자 검열 강화
스와치 등 명품 시계업체들이 자사 디자인과 유사한 스마트워치 화면(워치 페이스)을 놓고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워치 제조업체가 늘고 시장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스토어'에서 '워치 페이스'를 디자인해 올리는 개발자들에게 개별 이메일을 보내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메일에서 "갤럭시 워치페이스 약관에 동의하고 삼성이 허용한 판매자만 워치페이스를 판매할 수 있고, 디자인을 업로드 한후에 약관에 동의할 수도 있다"면서 "앱 이름과 태그, 설명, 이미지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IP)를 침해했을 경우 예고 없이 개발자가 올린 모든 앱과 계정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가 삼성전자에 강경 대응해 나타난 현상이다.
스와치는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1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스와치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기어' 등에 쓰이는 시계화면이 스와치 그룹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워치는 사용자가 수시로 화면의 시계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디자인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관련없는 외부 개발자가 무료, 또는 유료로 갤럭시 스토어에 올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발자가 명품 시계와 유사한 디자인을 올리는 경우 적발하기가 어렵다. 스와치그룹은 스와치, 론진, 오메가, 티쏘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업계에선 제조업체들의 디자인 검열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 디자인을 걸러내지 못하면 스마트워치 제조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IT업체와 명품 시계업체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모바일 운영체제를 iOS 6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시계 앱모양을 스위스 '몬데인' 시계 디자인과 똑같이 만들었다. 몬데인 측이 소송을 제기해 애플은 2100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스와치, 파네라이 등 명품 제조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중이다. 특히 워치페이스를 공유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웹호스팅 업체에 직접 디자인을 제거하거나 검색을 제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운동, 건강관리 외에 고가 명품 아날로그 시계와 유사한 화면을 띄우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소였다"면서 "삼성, 애플, LG 등 주요 스마트폰업체들은 기존 시계업체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 디자인 검열이 더 강화될것로 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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