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탄력근무제 등이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군과 남군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현황은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인 소요한 소령(33, 진급예정자)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의 아빠다.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 자녀돌봄휴가를 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아빠를 보니 더 기뻐하고 군복 입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40) 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시간을 신청하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과시간에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여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부군인인 임경(35) 상사와 안영훈(37) 중사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를 키운다. 아빠 임 상사가 등교를, 엄마 안 중사가 하교를 담당한다. 임 상사는 09:30~18:30, 안 중사는 07:00~16:00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탄력근무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부부군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력근무는 부부군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황은영 육군본부 여성정책장교는 "지난해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잘 정비된 제도를 많은 장병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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