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도 저와 비슷한 곡 많이 썼다"
검찰 측 "원심 충분히 판단…항소 이유 없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여성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2심 첫 재판에서 힙합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였으며,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블랙넛은 "충분히 힙합 마니아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였다"며 "실제로 키디비도 저와 비슷한 곡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이날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힙합은 항상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이 있다. 저도 그런 매력에 빠져 창작한 것"이라며 "일부 단어가 문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메시지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방에서 단어나 가사 한 줄로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씁쓸하다"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블랙넛 측 변호인은 "1심은 블랙넛의 6가지 행위에 대해 각각 모욕죄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확대 해석을 했다"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제기했다. 양형부당은 항소이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히 판단했고, 타당하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블랙넛의 행위를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창작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넛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를 놓고 "래퍼들의 노래 가사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양 측에 대중문화 전문가나 학계 등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