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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살해"…아내 내연남 살해 50대, 항소심서 범행 부인

뉴스1

입력 2019.05.20 16:59

수정 2019.05.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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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아내, 처남과 함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처남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여)와 B씨(47) 남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들과 공모해 A씨의 내연남을 살해한 A씨의 남편 C씨(53)가 증인으로 섰다.

이들은 2010년 6월 21일 오후 중국에서 C씨와 공모해 A씨의 내연남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자산가인 내연남이 운영하는 충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하자 중국으로 함께 도망가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연남에게 다액의 현금을 중국으로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남동생 B씨에게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고 함께 내연남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씨와 공모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범인 남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C씨는 이날 "B씨가 범행한 것이고, 전처인 A씨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C씨는 또 "나는 사건 현장에서 아내의 내연남과 몸싸움을 하던 중 처남(B씨)이 들어와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했다"며 "나는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 사체유기도 B씨가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B씨는 "나는 현장에 없었고, 사체를 옮기는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C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년 2월 국제수형자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이송돼 형을 살고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26일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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