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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빌미로 동료 재소자 돈 가로챈 40대 실형선고

뉴스1

입력 2019.05.20 18:40

수정 2019.05.20 20:23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돈만 주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동료 재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에게 1000만~3600만원을 주면 삼일절이나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속여 동료 재소자 B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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