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갑자기 개가 달려들자 목줄 풀렸다" 진술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진돗개가 행인의 발목과 허벅지 등을 물어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 A(55)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에서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가 행인 B(40)씨의 발목과 허벅지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진돗개는 지나가는 B씨에 갑자기 달려들어 발목 부위를 공격했다. 이후 B씨가 발길질을 하자 허벅지 부위를 한 차례 더 물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섰는데 개가 행인에게 달려들며 갑자기 목줄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돗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A씨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은 과실치상의 경우 견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를 받는다.
경찰은 반려견 목줄을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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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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