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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불법환전' 약점 물어 금품 뜯어낸 일당 검거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4:26

수정 2019.05.21 14:26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전국 성인오락실을 돌며 불법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다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전국 성인오락실에서 불법 환전행위 등 위법사항을 촬영해 업주를 협박 후 금품을 갈취한 A씨(56)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개소 업주를 상대로 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과거 부산 시내 성인오락실 업주를 협박하거나 게임장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려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구속된 바 있으며, 교도소 출소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산, 대구, 청주, 경산 등 오락실 밀집 지역을 찾아 손님으로 가장하여 불법 환전 영상을 촬영한 후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 만약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범 간에 환전을 연출하여 촬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촬영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접근하면서 사건 무마 및 신병 처리를 돕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예측하고, 추가 피해업소 확인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확대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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