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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없다 분리추경이라도"… 여야 합의땐 '홍남기 패싱'논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7:24

수정 2019.05.21 17:24

5월 골든타임 임박 추경 좌초위기.. 한국당 선심성·재해추경 분리 주장
與도 분리경계 고심 긍정적 반응.. 분리 불가 주장했던 부총리만 머쓱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분리 추경 카드'가 대두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하지 않을 때 "추경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분리 추경 불가론'을 견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고 선거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추경의 5월 국회 통과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에도 오후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맥주회동'을 하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경 논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청은 추경 통과를 위해 조급해하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한달 사이 공식석상에서 6차례에 걸쳐 국회에 추경 처리를 당부할 정도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하는 등 경기악화와 맞닿아 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중 집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6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안 중 경기대응용으로 편성된 4조5000억원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선심성 추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2조2000억원의 재해 추경은 긍정적 입장이다. 따라서 재해 추경과 경기대응용 추경을 분리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달 중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일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일환으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리 추경'이 부상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한국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로 나오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국회가 열리면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구분해야 한다"며 여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분리 추경'이 부상하면서 '분리 추경 불가론'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제출됐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홍 부총리는 21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추경 통과에 역점을 뒀지만, 민주당이 추경 통과의 마지막 카드로 '분리 추경'을 꺼낼 경우 부총리 패싱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추경 편성을 부인했지만 당청이 밀어붙이자 미세먼지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증권거래세 인하도 당청의 입장에 따라 며칠 만에 정책을 바꿔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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