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버지 시신 5개월간 집안에 방치한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08:55

수정 2019.05.22 08:55

"술 마시다 다퉈 아버지 주먹으로 몇 대 때렸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5개월 간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는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의 A씨 자택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신고 내용과 시신의 부패 정도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 세번 때렸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존속상해 #화장실 #시신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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